kim940729 2007.09.19 11:45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회사의 단체협약은 이렇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질문 1)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할려고 할 때 이렇게 할 경우 법 위반인지 ?
(연장근로시간을 월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전차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조정)

질문 2) 토요일이 유급이면 근기법대로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데
        ((40+8+8)/7*365)/12
        토요일은 4시간이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40+8+4)/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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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gnstar 2007.09.20 15:42작성
    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에서는 유급처리 되는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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