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각종의 근로조건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범위와 적용기간을 같이 정하는 것이므로, 단협상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법의 정한 근로조건과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조합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즉 일부조합원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상의 특정근로조건이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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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협으로 일부조합원에 대해 일부조항 배제 규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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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협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 적용 규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비조합원은 규범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님 노조가 채무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 촉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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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협으로 비조합원 적용배제 규정(일반적 구속력 미적용 포함)하였더라도 단협의 이 규정은 무효이지요?
>
>
>감사합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각종의 근로조건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범위와 적용기간을 같이 정하는 것이므로, 단협상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법의 정한 근로조건과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조합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즉 일부조합원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상의 특정근로조건이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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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협으로 일부조합원에 대해 일부조항 배제 규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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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협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 적용 규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비조합원은 규범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님 노조가 채무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 촉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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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협으로 비조합원 적용배제 규정(일반적 구속력 미적용 포함)하였더라도 단협의 이 규정은 무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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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