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년은 55세에 도달하였을 때'라고 정한 경우, 이는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일임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에서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정한 경우, 정년일은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정년일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일의 계산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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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 하였을 때로 한다」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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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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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52.9.19 출생한 2급 직원의(정년 55세) 경우 정년 퇴직일은 2007.9.30이 되는 것인지, 2008.9.3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년은 55세에 도달하였을 때'라고 정한 경우, 이는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일임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에서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정한 경우, 정년일은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정년일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일의 계산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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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 하였을 때로 한다」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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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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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52.9.19 출생한 2급 직원의(정년 55세) 경우 정년 퇴직일은 2007.9.30이 되는 것인지, 2008.9.3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952년9월19일출생으로 되어있다면 2007년9월19일 이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만 55세에달하는거고 퇴직처리는 다음달10월1일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헷갈리게 올려놓은 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