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7.09.10 15:57
우리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정년을

「정년퇴직은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 하였을 때로 한다」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질문) 1952.9.19 출생한 2급 직원의(정년 55세) 경우 정년 퇴직일은 2007.9.30이 되는 것인지, 2008.9.3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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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17:32작성
    직원의 정년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한다. 로 사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되어있다면......

    직원 출생일이 1952년9월19일 이라면 ~ 2007년9월19일이 만55가되는 날이고 정년으로 퇴사일은 다음달 2007년10월1일이됩니다.
    (근거 대법판례71다2669.73.6.12 및 근기01254-886,'92.12.26)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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