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24~07.10.25일 퇴사일 경우..
04.10.24일 입사시 연차없이 월차발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5일제는 05.1.1부터 시행이 되어 05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건은 07.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06년 미사용 연차(15개)는 07.10월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점은 07.1~10.24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04.10.24일 입사시 연차없이 월차발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5일제는 05.1.1부터 시행이 되어 05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건은 07.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06년 미사용 연차(15개)는 07.10월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점은 07.1~10.24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