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즉, 귀하가 2003.10.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03.11.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5년)를 실시하는 회사의 사규등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계속근로연수의 시작일 이후 누진제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누진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은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퇴직금 누진제 적용이되는 사업장입니다.5년이상근무시에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인해서 중간정산 을 받았습니다 2003년10월에, 그런데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이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4년도 누진제 적용이되는지요 아니면 5년을 다시근무해야지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즉, 귀하가 2003.10.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03.11.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5년)를 실시하는 회사의 사규등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계속근로연수의 시작일 이후 누진제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누진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은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퇴직금 누진제 적용이되는 사업장입니다.5년이상근무시에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인해서 중간정산 을 받았습니다 2003년10월에, 그런데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이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4년도 누진제 적용이되는지요 아니면 5년을 다시근무해야지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