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0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남편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언제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회사측 마음입니다. 남편분의 퇴직금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지 변호사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면 현지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노동법적인 영역이지만, 손해배상금은 민사상 영역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이기 때문에 쟁점은 남편분의 행동이 회사의 내부규칙 또는 사회통념상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만약 위법한 행위인 경우, 회사측에서 발생한 손해금이 있는지, 회사측의 과실책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적인 영역에서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연의 중심이 되는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식견이나 경험보다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손해금에 대한 관련사례가 아래 소개한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잘 받았읍니다
>저희는 지금 과테에 있읍니다 지금 당장 귀국할수 없는 입장 이구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한국 법원에 먼저 퇴직금 미지급 형사 소송을 하지 않은 상테에서
>회사측에서 손해 배상금청구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하였다면 귀국 할때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는 한국내 법원에는 아무것도 소송 해놓은 것이 없고
>하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귀국할때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 현지 법원
>에서 해결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 소송은 변호사측에서 서류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오늘 만나서 싸인을 하고 소송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지 저희 변호사측에서는 저희가 먼저 고발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의  대응은 당연한것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을 안심 시키고
>있읍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여기 과테 현지인 이구요 한국 노동 법이랑 여기 현지 노동 법이
>약간 다를수 있겠죠  이 변호사는 우리와 절친한 사이로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것 으로 봐서
>속이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로 한가지 회사측의 정산 합의내역서라는 서류에
>반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는것은 불법이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이합의서는 2007년 07월 23일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퇴직 3일 전입니다 정산 합의서에 싸인을 먼저 받아놓고 해고통보를 한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4~5 명의 직원이 퇴사 하였지만 단 한명
>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한 직원은 한국에 귀국 하여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스스로 포기를 하였구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꼬~~옥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것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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