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0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9.1~19.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9일간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명확한 근로계약이 없다. 임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비록 명시적인 서면상의 계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의 수준은 사회통념상 동질의 근로를 수행하는 자의 임금 또는 종전의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 또는 임금의 약정은 근로자와 회사 즉 당사자간에 약정(서면 또는 구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자시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금액이 곧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회사의 사업계획서에는 인건비로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와의 구체적인 임금계약과정에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지 않은 일방의 사업계획서(회사)나 요구(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표시한 기타의 금액이 곧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1일자(계약기간 : 2006.10.2~2007.8.31)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3차년도(2007.9.1~2008.8.31)에 걸처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인은 현재 해고 된상태에서 수정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될것으로 여겼으나 현재 형식상 채용공고를 통해 20일부터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9월1일 ~ 19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하여는 줄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일한 날까지의 임금를 받을수 있는지 또 사업계획사상의 인건비는 2,500만원으로 돼어 있는데 사측에서 부담해야할 4대보험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실제 급여는 2,100만원 정도 입니다. 계약서 체결시(사업주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금과 퇴직금 제외하여 월급 1,690,000원 미리계산된 시간외 수당포함)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이 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사측이 제시한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형태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사측이 부함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급여를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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