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ne 2007.09.11 08:38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1일자(계약기간 : 2006.10.2~2007.8.31)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3차년도(2007.9.1~2008.8.31)에 걸처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인은 현재 해고 된상태에서 수정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될것으로 여겼으나 현재 형식상 채용공고를 통해 20일부터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9월1일 ~ 19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하여는 줄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일한 날까지의 임금를 받을수 있는지 또 사업계획사상의 인건비는 2,500만원으로 돼어 있는데 사측에서 부담해야할 4대보험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실제 급여는 2,100만원 정도 입니다. 계약서 체결시(사업주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금과 퇴직금 제외하여 월급 1,690,000원 미리계산된 시간외 수당포함)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이 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사측이 제시한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형태로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사측이 부함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급여를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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