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2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로 보아 월정액급여자(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급 4180원, 월통상임금포함수당 3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통상시간급은 아래와 같이 4324원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4180원 + (30000원/209시간) = 4180원 + 144원 = 4324원

즉, 시간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 그자체와 월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액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 통상시간급에 따른 월89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잔업 89시간시 연장근로수당 : 4324원*89시간*150% = 577254원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아닌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므로 위 금액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협:통상시급은(기본급(기본시급×240)+통상수당30000원)÷209로 계산한다
>1)시급4108원.잔업:89시간.기본급:755.870입니다 제가계산시 잔업비:565.110입니다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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