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일종의 '일반법-특별법'의 원칙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9245, 1991.6.27 외 다수)

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판례: 대판78다2312, 1979.9.25)

그리고 문의하신 강행력과 대체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 주요 근로조건 사립학교법 적용(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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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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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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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15조 강행적 효력 및 대체(직접)적 효력 적용 여부(준용여부)
>이법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해석(15조의 준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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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②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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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에서 96조에서 강행력 및 대체력 인정가능한지?
>      그리고 법령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가능한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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