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9.10 15:12
■사립학교 교원 주요 근로조건 사립학교법 적용(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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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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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15조 강행적 효력 및 대체(직접)적 효력 적용 여부(준용여부)
이법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해석(15조의 준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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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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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에서 96조에서 강행력 및 대체력 인정가능한지?
      그리고 법령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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