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일에는 정기월급여일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다른 상여금지급일에 지급하던 상태에서 이를 동일일에 함께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지급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측에 별도로 달라지는 사항(득실)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와 상여를 따로 지급하던 급여제도에서
>상여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게 되면
>수령자의 득과실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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