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11월 28일 출산예정일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계약직이라서..10월 31일 계약이 끝나는데...회사에서 출산휴가 한달을 준다고 계속근무를 요합니다...저도 사정도 있고해서..그러겠다고 했는데..이럴경우 출산휴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여기는 아파트건설현장 사무실이구요...여건상 출산휴가를 3개월을 쉴 수가 없어서...10월달까지 다니기로 했었는데...소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고민한끝에 계속 근무하는걸로 했거든요..
출산휴가가 90일로 알고 있는데요...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면 회사에서 한달쉬는동안 월급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당연히 한달 쉬는 기간에도 월급은 나오는게 맞죠??
당장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서...계속일을 할 수 있다길래...친정언니한테 애기 맡기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어떤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쉴 수 있을까요??
출산예정일로부터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님 어찌 계산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답변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이라서..10월 31일 계약이 끝나는데...회사에서 출산휴가 한달을 준다고 계속근무를 요합니다...저도 사정도 있고해서..그러겠다고 했는데..이럴경우 출산휴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여기는 아파트건설현장 사무실이구요...여건상 출산휴가를 3개월을 쉴 수가 없어서...10월달까지 다니기로 했었는데...소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고민한끝에 계속 근무하는걸로 했거든요..
출산휴가가 90일로 알고 있는데요...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면 회사에서 한달쉬는동안 월급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당연히 한달 쉬는 기간에도 월급은 나오는게 맞죠??
당장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서...계속일을 할 수 있다길래...친정언니한테 애기 맡기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어떤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쉴 수 있을까요??
출산예정일로부터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님 어찌 계산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