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한 후 내용증명을 회사쪽으로 보냈는대요..
답변으로 또 내용증명을 회사쪽에서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귀하는 2004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당사는 2004년 3월 전 직원들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본인 당시 근무중)하고, 연봉제로 전환되어 2004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4년 4월 30일 지급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한 시기에 입사하여 연봉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전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당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별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귀하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않았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지 의견을 나눈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에 대해서는 서류한장 받아보질 못하였구요. 그러니 당연히 싸인이나 도장 한번 찍은적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있다는 말도 못들었고 본적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월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부분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일단 지금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서식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서울에 있고 제가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등기로 진정서를 써서 보내라구 노동사무소에서 하더라구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도움..부탁드려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한 후 내용증명을 회사쪽으로 보냈는대요..
답변으로 또 내용증명을 회사쪽에서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귀하는 2004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당사는 2004년 3월 전 직원들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본인 당시 근무중)하고, 연봉제로 전환되어 2004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4년 4월 30일 지급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한 시기에 입사하여 연봉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전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당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별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귀하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않았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지 의견을 나눈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에 대해서는 서류한장 받아보질 못하였구요. 그러니 당연히 싸인이나 도장 한번 찍은적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있다는 말도 못들었고 본적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월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부분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일단 지금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서식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서울에 있고 제가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등기로 진정서를 써서 보내라구 노동사무소에서 하더라구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