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상태에서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육아휴직장려금을 수급한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라면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
> 산전후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
> 산전후휴가 후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구요.
>
>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면
>
>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복직 후 30일 근무후에 권고사직 된다면
>
>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권고사직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
> 받을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지와 이를 통한 총회의 유효성 2007.09.22 649
주40시간 근무시 임금보전에 월차수당,생리수당은 제외인가요? 2007.09.14 1348
☞주40시간 근무시 임금보전에 월차수당,생리수당은 제외인가요? 2007.09.22 2283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07.09.14 1102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복직후 무급휴직하는 경우) 2007.09.22 2338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할때 해당직원의 동의를 안받았어요. 2007.09.14 1290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할때 해당직원의 동의를 안받았어요. 2007.09.21 2370
그만두었어요 2007.09.14 804
☞그만두었어요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7.09.21 622
너무 억울해서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2 2007.09.14 874
☞너무 억울해서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2007.09.21 596
07년 1/1~9/30일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당해 사용 가능... 2007.09.14 862
☞07년 1/1~9/30일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당해 사용 가... 2007.09.21 646
제발.. 도와주세요.. 2007.09.14 636
☞제발.. 도와주세요..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2007.09.21 778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2007.09.14 1734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2007.09.16 2401
상병 휴직 후 퇴직 처리 관련 2007.09.14 1536
☞상병 휴직 후 퇴직 처리 관련 (산재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 퇴직... 2007.09.16 3207
유류비 세금 관련,,,, 2007.09.14 1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