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산전후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산전후휴가 후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구요.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복직 후 30일 근무후에 권고사직 된다면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산전후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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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직 후 30일 근무후에 권고사직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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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