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1 0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형태의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재직일 현재 재직중이지 아니한 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종전상여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번 상여금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상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상여금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남아있는년차가 있어서 계산해보니 28일이더군요
>
>28일이 퇴사일이되는데 토,일이 말일이구...
>
>제가궁금한것은 어디서 들은건데 정기보너스는 한달다채워야준다는고하는데
>
>제가 28일까지 다녀도 정기보너스 받을수가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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