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 항목은 벌칙조항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이상 삭감이 되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삭감 금액이 20% 미만이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에 임금 보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내용은...
>>저희 회사는 법적으론 아직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이 안돼지만
>>
>>2주전에 갑자기 주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하더군요..
>>
>>생각지도 못했던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
>>하지만 이유가 있더군요.
>>
>>임금을 줄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
>>토요일을 무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는군요...
>>
>>일당이 46000원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약 140만원을 받습니다만(세금포함)...
>>
>>토요일을 무급으로 해서 184000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토요일이 5번있는 달은 230000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계산한다고 하네요...
>>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보여주더군요....
>>
>>임금보존이라는것이 있는데 강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
>>계약서에 싸인을 하던지 아님 자동퇴사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
>>
>>너무 일방적인 사장님 행동에 화가나서 이리 저리 찾아 봤지만
>>
>>해답을 못 었었습니다.
>>
>>임금보존이라는것이 강제성이 없는겁니까?
>>
>>이런식으로 임금을 깍아 버리면 뭘 위한 40시간 근무인지 모르겠군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
>>강제성인지 그냥 사측과 합의 하에 알아서 해야만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
>
>
>대략 붙여옮겼습니다....죄송합니다...
>
>암튼.. 사측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답변해주신거에는 노사가(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견을 반영하는것도 아니지요)
>해결하라고 하지만 사측에서
>맘에 안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하고
>퇴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한달간 휴직 기간을 가지면서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월급은 삭감 하지만 그래도 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보니 갑자기 너무나 많이 갂인 월급은 참을 수 가 없더군요.
>그래서 한달 후에 전화가 왔을때는 일을 그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봤더니
>저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뭐.. 권고 사직도 아니고 임금이 체불된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군요.
>
>이곳에서 글을 읽다 보니 20%이상 삭감이 되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가 20%정도는 안되는 걸로 알지만요.
>
>전혀 안되는 겁니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제가 사정상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리고 너무나 갑갑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8월달에 퇴직 처리가 되었는데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군요.
>작년에 그만둔 제 동료의 경우는 6개월 지나서 겨우 받아 낸걸로 알아서요.
>
>두서 없고 내용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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