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를 보다보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말이 나오던데..
>
>그 우선지원대상기업외 (대기업)은 어떤종류가 있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떤종류를 얘길하는것인지.. 자세히 알고싶은데요??
>
>자료를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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