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본취지는 1주의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1주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때문입니다.
다만,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에 참가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6일의 소정근로일수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2일)를 기준으로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을 당연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상 법정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이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동 법정휴일이 쟁의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휴일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8.23, 근기 01254-12098 ) 단체협약에서 법정휴일(이른바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주휴일과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약정휴일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휴일의 임금지급발생과 법에서 정하는 주휴일 임금지급문제로서 주전체 쟁의행위 기간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과 주중3일 쟁의행위기간일 경우 그주주휴수당 발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본취지는 1주의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1주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때문입니다.
다만,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에 참가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6일의 소정근로일수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2일)를 기준으로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을 당연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상 법정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이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동 법정휴일이 쟁의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휴일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8.23, 근기 01254-12098 ) 단체협약에서 법정휴일(이른바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주휴일과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약정휴일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휴일의 임금지급발생과 법에서 정하는 주휴일 임금지급문제로서 주전체 쟁의행위 기간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과 주중3일 쟁의행위기간일 경우 그주주휴수당 발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