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1일로 저는 강서구의 어느 한 소방서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월급은 소방서 내에서 근무하고있는 21명의 직원들의 돈이 모이고모여서 저의 월급이 되는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은 같은일에 종사하면서도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보고있다는 이야기에 저또한 직장을 갖고있으니 고용보험으로 혜택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저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저의 직속 담당에게 물어보았더니 저의 고용보험은 들어줄수 없다고만 말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의 자격은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잇으며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을 알고 있는데 직장내에서는
고용보험의 대한 이야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작성을한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문제가 나오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하더군요. 마침 저는 06년3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합당치 않다 생각되어 이번계약서에는 제가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측에선 서류상에 복잡하여 고용보험을 들어줄수 없으니 고용보험대신 매달 5만원상당의 적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얘기도, 적금얘기도 상해보험 이야기 없이 말끝에 권고 사직을 원하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의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과 퇴직금을 받을수는없나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더이상을 작업을 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월급은 소방서 내에서 근무하고있는 21명의 직원들의 돈이 모이고모여서 저의 월급이 되는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은 같은일에 종사하면서도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보고있다는 이야기에 저또한 직장을 갖고있으니 고용보험으로 혜택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저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저의 직속 담당에게 물어보았더니 저의 고용보험은 들어줄수 없다고만 말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의 자격은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잇으며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을 알고 있는데 직장내에서는
고용보험의 대한 이야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작성을한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문제가 나오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하더군요. 마침 저는 06년3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합당치 않다 생각되어 이번계약서에는 제가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측에선 서류상에 복잡하여 고용보험을 들어줄수 없으니 고용보험대신 매달 5만원상당의 적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얘기도, 적금얘기도 상해보험 이야기 없이 말끝에 권고 사직을 원하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의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과 퇴직금을 받을수는없나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더이상을 작업을 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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