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irl 2007.09.10 16:31
04.10.24~07.10.25일 퇴사일 경우..

04.10.24일 입사시 연차없이 월차발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5일제는 05.1.1부터 시행이 되어 05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건은 07.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06년 미사용 연차(15개)는 07.10월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점은 07.1~10.24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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