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의직무 집행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요일까지 1주 32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법률적 근거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무급휴무일(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날은 실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주40시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주중의 근로시간에 예비군훈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는
>어떤가요?
>
>당사는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일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확실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처럼 기본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일 역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처럼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중에
>예비군훈련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150%)가 아닌
>기본근로(100%)가 되는 것인가요?
>
>즉, 월~목까지 하루 8시간씩 기본근로를 하였고 금요일에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8시간을 인정해줬다고 할 경우
>
>예비군훈련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월~금까지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기본근로(100%)
>인지,
>
>아니면 예비군훈련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금까지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150%)
>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해석등을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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