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문의드리내요..
퇴직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대요..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던대.
사실인가요?
회계사무실에 일하는 친구의 말로는
법이 바껴서 인원이 1인이상이고 일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다는대.
또 어떤분께서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법이 바뀔예정이라고 하시고..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대
나중에 애기하자고 일단 사직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던대
미수리 처리 된거죠?
그럼 미수리 되더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무적으로 30일만 더 다니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아들이시고 수리한날부터 의무적으로 30일 더 다니면 되나요?
퇴직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대요..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던대.
사실인가요?
회계사무실에 일하는 친구의 말로는
법이 바껴서 인원이 1인이상이고 일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다는대.
또 어떤분께서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법이 바뀔예정이라고 하시고..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대
나중에 애기하자고 일단 사직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던대
미수리 처리 된거죠?
그럼 미수리 되더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의무적으로 30일만 더 다니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아들이시고 수리한날부터 의무적으로 30일 더 다니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