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개정된 파견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 계약이 가능했는데 개정이 되며 2녕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3개월+1년+9개월로 3회 연장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기존엔 단기 파견 사원일 겨우 회수에 묶여 3개월+3개월 또는 3개월+1년으로 밖에 계약을 못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 계약이 가능했는데 개정이 되며 2녕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3개월+1년+9개월로 3회 연장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기존엔 단기 파견 사원일 겨우 회수에 묶여 3개월+3개월 또는 3개월+1년으로 밖에 계약을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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