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기간에 4인이였던 기간을 제외후 5인이상인 기간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적법한 퇴직금을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노동청의 경우는 06년 7월 이전까지는 적법한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전화유무 여부는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 요구 통보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제가 2004년 3월 15일 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갈때 회사측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합산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수는 4명~5명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전3달동안 받았던 월급은 매달 1,395,300원 이었구요..
>따로 봉투에 넣어 식비를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식비를 뺀 금액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 전에 미리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요구해야 하나요?
>2006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해서 퇴직금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대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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