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게시 1개월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고자 한다면 휴가게시 후 1개월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추후에 받고자 한다면 12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원하는 급여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일할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질의 상여금은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직원중에 9월 12부터 12월 10일까지 산전휴가들어가시는데요~
>통상임금이 2,750,000원이구요~
>저희가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해서 25일날 지급되는데요..
>3개월간 135만원을 지원받을때 이런경우 어케 지급해야하나요?
>날짜가 월단위가 아니라서 헛갈리네요.. ㅡㅡ
>2개월간 14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것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좀..
>9월1일부터 말일까지 140만원(135만원 지원받고)
>여기서 9/1~9/11-정상적인 급여이고, 9/12~9/30은 지원금 차액만큼 넣는거구요~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140만원(135만원 지원받고)
>11월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08,330원 ---> 이거 맞나요??
>11월 10일까지는 60일이거든요~
>
>
>아 그리고, 135만원의 지원금이 3달치 한꺼번에 나오나요?
>신청서에 차수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9월 말경에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은 언제해야하는건가요?
>
>
>
>또하나 9월 17일에 추석상여금 지급해두 지원받는데 손해가 없는지..
>
>
>초보라서 넘 횡설수설.. ㅡㅡ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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