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사업주간의 채결된 문서는 단지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날인을 통하여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명칭은 잠정합의서이지만 문서로써 당사자간에 날인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행을 안할 경우 합의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 7월1일부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노사가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 될때 단체 협약에 삽입한다는 조건으로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잠정합의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분리하여 명시하자는 것이죠.
>
>잠정합의서의 효력은 무엇이며, 회사가 합의 일방적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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