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 7월1일부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노사가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 될때 단체 협약에 삽입한다는 조건으로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잠정합의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분리하여 명시하자는 것이죠.
잠정합의서의 효력은 무엇이며, 회사가 합의 일방적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 7월1일부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노사가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 될때 단체 협약에 삽입한다는 조건으로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잠정합의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분리하여 명시하자는 것이죠.
잠정합의서의 효력은 무엇이며, 회사가 합의 일방적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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