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남편분에게 손해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보다는 남편분께 지급할 퇴직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금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적정하다면 근로자인 남편분께서는 회사측에 손해금을 배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남편분간에 벌어지는 분쟁에서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실제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남편분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손해배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회사는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우선 회사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빨리 밟으시어 회사측의 위법행위를 확인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중남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라고하는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읍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남편이 7월 26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퇴사이유는 한국에 있는 회사 사장님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읍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의 근속 일수는 2437 일 입니다
>거의 6년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퇴직금 명목으로
>$12,000 을 요구하였지만 단번에 거절 을 당헀읍니다
>남편의 월급은 $4,500 이구요 처음 이회사에 입사하여서 다른회사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마음으로 공장 세개를 일구어 냈읍니다 다른회사의 높은 월급 제의도 마다하구요
>정말이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고생도 많이 했구요 회사돈 일원한장 아껴주는
>청렴 결백한 사람 이었읍니다  너무도 억울 한 나머지 여기 과테말라 현지 노동청에
>고발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회사 측에 중재위원에 참석 요구를 하였지만 불참하여서
>법원에 자동 고발 까지 이르렀읍니다  너무도 황당한 일은 회사측 서울 사무실에서
>이곳 과테에있는 다른 회사에 메일을 보내어 남편의잘못으로 $100,000 의손해가 났다며
>입사거부를 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갖은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협박 내용인즉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돈이얼마가들어도 좋으니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형사입건을 시킨다고... 예전에 정산 합의 내역서 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1공장 손해금 2공장 3공장 손해금을 모두 적어 각 담당자의싸인을 반 강제적으로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재료들을 다른 업체에 사장허락 없이 빌려준것 이 두가지를 빌미로 자꾸만
>형사입건을 들먹 거리고 있읍니다
>하지만 업체들 끼리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은 서로 빌려서 쓰는 것은 수 년간 해 왔었던 일
>이었고 그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익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재료 빌려준 영수증은 회사 사무실에서 다 남아있읍니다
>저희측 변호사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회사측 과 합의를 보라지만 회사측에서는 합의를
>할 용의가 없나 봅니다 어찌 하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금 정산 문제..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의 반영방법) 2007.09.16 1223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있나요..? 2007.09.13 849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있나요..? 2007.09.16 118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7.09.13 786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회사방침에 따른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의 ... 2007.09.16 717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2007.09.13 785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1 2007.09.14 1822
연차수당 문의 2007.09.12 708
☞연차수당 문의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강제 사용하는 경우) 2007.09.14 1189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2 716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4 496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9.12 838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직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2007.09.14 1361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2 747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4 1047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2 1038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3 2022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2007.09.12 640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노조전임자의 결정) 1 2007.09.13 972
호봉제 전환시 상대적 불이익의 건 2007.09.12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