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사업의 사업장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쇼핑몰에도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쇼핑몰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라면 다른 업무자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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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전의 지방백화점인데 이번에 수원에 쇼핑몰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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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사실무자로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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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한데
>
>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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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백화점 상시근로자수는 200명정도이고
>
>쇼핑몰의 정규직 근로자수는 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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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상으로 백화점 과 쇼핑몰이 모두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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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백화점의 보건관리자로 쇼핑몰 보건관리자를 겸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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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사업의 사업장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쇼핑몰에도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쇼핑몰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라면 다른 업무자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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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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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전의 지방백화점인데 이번에 수원에 쇼핑몰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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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사실무자로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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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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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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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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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백화점 상시근로자수는 200명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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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정규직 근로자수는 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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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상으로 백화점 과 쇼핑몰이 모두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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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백화점의 보건관리자로 쇼핑몰 보건관리자를 겸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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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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