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사업의 사업장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쇼핑몰에도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쇼핑몰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라면 다른 업무자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하시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대전의 지방백화점인데 이번에 수원에 쇼핑몰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인사실무자로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
>쇼핑몰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한데
>
>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
>저희 백화점 상시근로자수는 200명정도이고
>
>쇼핑몰의 정규직 근로자수는 9명 입니다.
>
>현재 법 상으로 백화점 과 쇼핑몰이 모두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백화점의 보건관리자로 쇼핑몰 보건관리자를 겸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금 정산 문제..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의 반영방법) 2007.09.16 1223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있나요..? 2007.09.13 849
☞강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있나요..? 2007.09.16 118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007.09.13 786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회사방침에 따른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의 ... 2007.09.16 717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2007.09.13 785
☞피보험자 자격 수정 요건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1 2007.09.14 1822
연차수당 문의 2007.09.12 708
☞연차수당 문의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강제 사용하는 경우) 2007.09.14 1189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2 716
☞64791번 사립학교 / 64786번 교섭대상 재질문 2007.09.14 496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9.12 838
☞당직근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직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2007.09.14 1361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2 747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7.09.14 1047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2 1038
☞임신,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7.09.13 2022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2007.09.12 640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노조전임자의 결정) 1 2007.09.13 972
호봉제 전환시 상대적 불이익의 건 2007.09.12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