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회사(파견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개인적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회사측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정정내용(퇴직자의 구체적 퇴직사유)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정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측에 의해 이직확인서의 정정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귀하께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파견회사의 소속으로 1년간 게임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근무기간은 2006년2월~2007년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계약)
>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퇴사 여부를 밝힌 후 파견회사 담당자에게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충분히 받을수 있다고
>
>몇번이나 저에게 답변을 해주었어요..
>
>또한, 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
>담당자에게 어떻게 쓰냐고 물었더니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
>전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작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센터를 찾아가니
>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문제인즉 "개인사정"이라는 불문명한 이유때문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포기하고 현재까지 재취업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
>면접을 보고 있는데...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파견회사측 잘못이라고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꼭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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