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당직근로로 본다면 시간외수당 말고 별도의 당직수당(지급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면 당직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당직근무로 볼지 아니면 연장근로로 볼지는 해당근무시간중의 업무성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시간)중에 이루어지는 업무의 내용이 정규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성질이 전혀 다른 업무(출입하는 사람의 감시, 건물관리 등)라면 2시간의 근로를 당직근무로 봄이 타당하지만, 정규근로시간중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보다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2. 월차,연차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당직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과, 직원6명이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유지보수업무라 파견식으로 상주팀이 세팀있습니다.
>두팀의 상주팀은 직원 1명씩 일하구 있구요.
>한팀은 직원 3명이 일요일빼구 매일 두시간씩 당직이 있습니다.
>상주회사 업무상 뉴스시간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은 다른 상주팀 한분과 돌아가면서 한달 1번 근무입니다.
>문제는 3명이 6시이후 8시까지 근무하는 2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생겼는데요..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당직으로 봐야 할 거 같다고 시간외 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해라 라로 하십니다.
>회사에서 교통비+음료(커피)+담배값정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아님 시간외수당으로해서 시급으로 두시간 계산 할 경우 토요일 세번쉬는 부분에 대해 월차1일, 연차1일, 그리고 시간외 수당에서4시간 제하고 계산 후 지급해도 돼는지..
>
>가끔 방송사 휴무로 저희 회사와는 별개로 쉬는날도 시간외 수당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나 노무에대해 너무 지식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 아직 사규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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