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과, 직원6명이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유지보수업무라 파견식으로 상주팀이 세팀있습니다.
두팀의 상주팀은 직원 1명씩 일하구 있구요.
한팀은 직원 3명이 일요일빼구 매일 두시간씩 당직이 있습니다.
상주회사 업무상 뉴스시간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은 다른 상주팀 한분과 돌아가면서 한달 1번 근무입니다.
문제는 3명이 6시이후 8시까지 근무하는 2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생겼는데요..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당직으로 봐야 할 거 같다고 시간외 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해라 라로 하십니다.
회사에서 교통비+음료(커피)+담배값정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님 시간외수당으로해서 시급으로 두시간 계산 할 경우 토요일 세번쉬는 부분에 대해 월차1일, 연차1일, 그리고 시간외 수당에서4시간 제하고 계산 후 지급해도 돼는지..
가끔 방송사 휴무로 저희 회사와는 별개로 쉬는날도 시간외 수당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나 노무에대해 너무 지식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 아직 사규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유지보수업무라 파견식으로 상주팀이 세팀있습니다.
두팀의 상주팀은 직원 1명씩 일하구 있구요.
한팀은 직원 3명이 일요일빼구 매일 두시간씩 당직이 있습니다.
상주회사 업무상 뉴스시간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은 다른 상주팀 한분과 돌아가면서 한달 1번 근무입니다.
문제는 3명이 6시이후 8시까지 근무하는 2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생겼는데요..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당직으로 봐야 할 거 같다고 시간외 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해라 라로 하십니다.
회사에서 교통비+음료(커피)+담배값정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님 시간외수당으로해서 시급으로 두시간 계산 할 경우 토요일 세번쉬는 부분에 대해 월차1일, 연차1일, 그리고 시간외 수당에서4시간 제하고 계산 후 지급해도 돼는지..
가끔 방송사 휴무로 저희 회사와는 별개로 쉬는날도 시간외 수당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나 노무에대해 너무 지식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 아직 사규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