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원장님께서 시청에서 대체 교사비를 받게 되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해당기간중 퇴직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출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원장님께서 시청에 대체 교사비를 받게 되면 저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일체 받지 못하는 건지요? 고용보험 열심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생각해서 18개월을 채우기 위해 임신해서 배가 불러도 열심히 출근한건데 못받게 된다는 말에 기운이 빠집니다...
>
>만약 출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실업 급여는 가능할까요? 제가 임신 30주부터 양수과소증이란 병명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양수가 보통산모들 보다 많이 적어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누워서 지내고하셨거든요... 지금은 임신 32주구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있는데 모아둔 돈도 없구... 한숨만 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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