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최대 상한액 13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후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의 결정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적용되었다면, 이미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의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또는 임금인상 결정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과-136, 2004.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이쪽으로 완젼히 무지한 상태여서
>급히 상담요청 드립니다.
>
>저희가 이번년도 07년 5월부터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8월 급여에 5, 6, 7월분을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직원중 한분이 5월부터 7월까지 출산휴가 중이다가 8월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3개월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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