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m1015 2007.09.06 17:35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이쪽으로 완젼히 무지한 상태여서
급히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년도 07년 5월부터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8월 급여에 5, 6, 7월분을 소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직원중 한분이 5월부터 7월까지 출산휴가 중이다가 8월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 3개월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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