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에 대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습 또는 인턴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회사측 관계자에게 이를 소개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는 000라고 합니다.
>금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경력 3년차로써 저는 06년 9월25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회사내규 상으로
>그룹회장님 면접을 보기 전 3개월동안 인턴으로 입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동의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는 경력 인턴의 경우 정규사원과 다른 차별은 없고 서류상으로 문제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근무를 하면 만 1년이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인턴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12월까지 근무를하여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개월동안 동일한 임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근무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또한 서류상으로 지금 재직증명서를 띄면 12개월인데 퇴사해서 경력증명서를 띄면 9개월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올바른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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