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은 일종의 정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함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그와같은 절차를 통해 정직 등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위법한 정직조치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내버스회사로 무단결근시 시말서를 관례적으로 받았습니다.
>조합원이 일을 나왔다가 다른차를 배차받았다고 그냥 귀가했읍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베차를 넣지않고 있읍니다.
>시말서 미 제출을 이유로 몇일째 배차를 넣지 않는 것이 법위반인지
>여부와 위반이라면 어떻게 노동자가 대응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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