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주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상태에서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4.5일 * 8시간 = 36.4 시간 = 37시간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따라서 연간 37시간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법 내용------------------------------------------------------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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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10미만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주20시간 과 그 미만으로 근로하는 정규직 사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원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단시간근로자이기에 연차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다른 사원과의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법 20조인가요? 거기엔 지급치 않아도 될 듯 하게 써 놓긴 했던데....
>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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