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10미만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주20시간 과 그 미만으로 근로하는 정규직 사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원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단시간근로자이기에 연차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다른 사원과의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법 20조인가요? 거기엔 지급치 않아도 될 듯 하게 써 놓긴 했던데....
넘 궁금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주20시간 과 그 미만으로 근로하는 정규직 사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원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단시간근로자이기에 연차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다른 사원과의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법 20조인가요? 거기엔 지급치 않아도 될 듯 하게 써 놓긴 했던데....
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