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중에서(=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자유롭게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1)사업주 2)사업 경영 담당자 3)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즉, 근로자)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의 총괄적 경영담당자(반드시 직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사급)를 말하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근로자의 선발,고용관리,인사관리,급여 및 후생관리,노무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인사부서의 책임자 및 일선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가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무,구매,경리부서의 책임자(경영담당자인 경우 제외) 및 부서원은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무, 인사, 구매, 경리 부터의 팀원들은 근로자측 위원이 될수 없다던데..
>
>아니면..  각 부서장급은 안되지만 팀원(담당) 자들은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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