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또는 퇴직금중간정산)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퇴직일(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일)이전에 "이미 수령한 연차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나 향후 지급될 연차수당 예상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중산정산일이 2007.1.31이라면 2006.2.1~2007.1.31의 기간중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반영됩니다. (물론 이기간중 수령한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퇴직금산정시와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포함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가지고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궁금함을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2007년 1월31일 받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시 연차수당이 미포함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한결과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금년도(2007년)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하여(주5일제시행으로
>휴가가 연차밖에 없음) 어쩔수없다고 생각했으나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제생각과는 너무나 틀려 이렇게글을 올리오니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가산액과 받을수있는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연차일수를 중간정산전 모두 사용했다면...?
>수고하십시요..^^
>
>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 2003년 1월1일 ~2007년 1월 31일 (4년 1개월)
>퇴직금중간정산전 3개월총일수 91일
>통상일금 - 36,933원
>2006년 11월29일 이전(주5일제 미실시)연차일수 - 16 개
>2006년 11월 29일 이후(주5일제 실시) 연차일수 - 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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