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만약 귀하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20주째인 예비직장맘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따뜻하고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2008년 1월 15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
>출산 후 애기를 대신 봐주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직접 육아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후 회사를 퇴사후 출산 및 육아를 하려고합니다.
>
>이런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회사측에 말을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는건지요??
>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2개월있고요, 회사 사정상 1월부터 5월까지 너무 바빠서 솔직히 부탁드리기가 죄송스럽답니다.
>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06 23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10 2652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6 549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565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2007.09.06 9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303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09.06 610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2007.09.09 147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9.06 65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 2007.09.09 1106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2007.09.06 1188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쟁의기간중 주휴일과 법정휴일의 발생 여부) 2007.09.09 136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1 2007.09.06 412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2007.09.06 6512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2007.09.06 683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후원금을 ... 2007.09.06 824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1410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2019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7.09.05 614
☞실업급여에 대해서...(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2007.09.06 1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