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200만원인데..
노동청 135만원(3개월) + 회사부담 65만원(2개월)
1. 4대 보험금을 회사부담금인 65만원에 대한 세액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건강,국민연금공단에 급여를 65만원으로 정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공단에서 알게되는것인지..
3개월을 쉬고 나와서 한꺼번에 내는것인지..
2. 마지막 3개월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땐 회사부담금이 하나두 없는데 건강보험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흰 회사가 너무 작아서 제가 회사부담금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인지 다 적어주고
나가야하거든여..
9/1일부터 휴가인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200만원인데..
노동청 135만원(3개월) + 회사부담 65만원(2개월)
1. 4대 보험금을 회사부담금인 65만원에 대한 세액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건강,국민연금공단에 급여를 65만원으로 정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공단에서 알게되는것인지..
3개월을 쉬고 나와서 한꺼번에 내는것인지..
2. 마지막 3개월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땐 회사부담금이 하나두 없는데 건강보험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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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회사가 너무 작아서 제가 회사부담금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인지 다 적어주고
나가야하거든여..
9/1일부터 휴가인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