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 구법에 의해 부여되는 기간을 각각 나눠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발생일을 시점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면 개정법에 의해 15일 + 가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5일제 근무를 한 사업장입니다.
>
>연차일수는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12월)일 경우 200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2007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
>또 2006년 1~6월 중도입사의 경우 10일 * 개월수/12를 적용하고 2006년 7~12월 중도입사의 경우 15일 * 개월수/12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노동부에 전화 상담시는 발생시점 기준이므로 15일이라고 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06 23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10 2652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6 549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565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2007.09.06 9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301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09.06 610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2007.09.09 147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9.06 65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 2007.09.09 1106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2007.09.06 1188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쟁의기간중 주휴일과 법정휴일의 발생 여부) 2007.09.09 136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1 2007.09.06 412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2007.09.06 6512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2007.09.06 683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후원금을 ... 2007.09.06 824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1410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2019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7.09.05 614
☞실업급여에 대해서...(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2007.09.06 1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