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요양기간이 8월13일~12월13일까지 승인이 난 상태인데 만약 11월중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연수 산정은 산재요양 종료일은 12월 13일 까지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요양기간이 8월13일~12월13일까지 승인이 난 상태인데 만약 11월중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연수 산정은 산재요양 종료일은 12월 13일 까지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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