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주휴일 또한 마찬가지로 한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자 근로자이며, 유급휴가: 8월 하기휴가 4일(토)에서 7(화)까지 4일
>
>임금계산시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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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 6, 7일) * 8시간
>
>1일 (5일,일요일) * 8시간 <---- 주휴수당
>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지요?
>
>법정 8시간이 기본시간이므로 일수 * 8시간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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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날은 계속 7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휴급휴가기간은 8시간으로 하게 맞는지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주휴일 또한 마찬가지로 한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자 근로자이며, 유급휴가: 8월 하기휴가 4일(토)에서 7(화)까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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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시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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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4, 6, 7일)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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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일,일요일) * 8시간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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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하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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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8시간이 기본시간이므로 일수 * 8시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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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날은 계속 7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휴급휴가기간은 8시간으로 하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