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및 국경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입니다. 근무일에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근무를 거부할 경우 쟁의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쟁위행위에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많은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제목관련하여 명절근무를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우선 사업장은 반도체생산 사업장으로 규모는 우라나라의 2~3번을 다투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순수 물(생산중단시 반도체생산 중단)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직은 총직원 140명정도에 조합원은 100명정도 이며 그중 80%가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4조3교대(1조06시~14시,2조14시~22시,3조22시~06시,4조휴무)로 365일 휴일없이 근무가 이뤄지고 있으면 교대근무자들은 7일을 근무하고, 2틀휴무로 계속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추석근무(항상 짜여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지만 명절근무는 항상 원하는 사람위주로 근무를 하였음)는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변성이 끝난상태(개별 동의서 싸인은 없었음)사측에 보고하였고 원청회사에 근무자명단 통보가 끝난상황입니다
>07년 임.단협이 난항을 격으면서 조합에서는 추석근무 거부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석근무를 거부해도 조합원은 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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